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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이 좋지 않아 예비당첨 번호를 받으신 분들이 추가 당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약에 큰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예비당첨 소식을 접하게 되면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절차 및 포기시 불이익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약 예비당첨 절차
1.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인감
- 자금조달계획서
- 출입국 사실증명원
서류들은 각 모집 공고에 보시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청약 포기가 되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단 서류 제출이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동/호수 추첨 참여/미참여
- 예비 당첨자 순서가 되어 선정된 후 서류 제출까지 끝내면 동,호수 추첨 진행
- 공개된 동,호수를 확인하고 추첨하고 싶지 않다면 포기해도 상관 없음
- 당첨 진행시 예비당첨 번호가 오기 전에 끝나더라도 청약 통장과 무관
- 하지만, 추첨 참여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시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
3. 추첨 후 계약
최종 당첨 후 포기 하지 않으면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조달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신분증을 비롯하여 준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예비당첨 포기 불이익
예비 당첨 소식을 접하고 포기시
통장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제약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충분하게 확인한 경우 추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동호수 추첨 이후 포기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청약통장이 사라지며 5년동안 투기과열지구 1순위에 신청하지 못하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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