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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부동산 시장일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빌라 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도 깡통전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 내용들 확인하셔서 전세 계약시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표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구) 등의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신분증을 요청하여 신분증의 정보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보아야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부동산 시세 확인

요즘같은 역전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약 하려는 부동산을 주변시세와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본인이 계약하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최근 매매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판단을 어느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나온 어플인 안심전세 어플로 사전에 체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을 대출로 진행하는데,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불법건축물이라면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pdf는 세이프홈즈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임대인 본인과의 거래

거래를 하다 보면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전세사기 사례 중 대리인이 임대인 확인서류를 위조하여 본인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 본인이 오지 않거나 대리인이 온다면 확인절차를 더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위 4가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대인 본인계좌로 이체하기라는 것 잊지마세요.

 

 

 

 

납 국세,지방세 확인

종종 세금을 과하게 체납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의 납부가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인중개사에게 이 두 가지를 첨부해 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체납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납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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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계약 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을 깜빡 했더라도 입주 이후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반드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대항력 :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 주장

-우선변제권 :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즉,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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